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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교육훈련 자격관리 강화
등록일 :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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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이 돌보미나 가사간병 도우미들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거나 평가 점수가 나쁘면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교육훈련을 크게 강화합니다.

이해림 기자>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자가족 돌보미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됩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동안 교육훈련과 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문도우미 등 11개 사업에 대해 업무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시간을 16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어나고 아동양육과 자녀학습, 가족상담 등의 교육이 추가됩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도 교육시간을 배로 확대되고, 신생아 관리와 수요, 마사지 같은 실기 교육이 포함돼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기획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평가 점수가 나쁘면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기관별로 자체 선발하던 강사는 자격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자격제를 도입해 내년 2월에는 노인수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요양보호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150% 미만의 취약계층에게는 교육훈련 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기획처는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대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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