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회사에 장려금
등록일 :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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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회사에 한해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외에 국무회의 소식을 보도합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회사 직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정년 연장으로 56세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1년 연장시에는 6개월동안, 2년 연장시에는 1년 동안 즉, 연장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정년연장 근로자 한명에 대한 장려금을 3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29세 이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해 지원키로 했습니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한 회사에게 최초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을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하지만 2010년까지 지원금을 연장하는 만큼 과거 대기업까지 지원하던 것을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대상요건도 과거 취업경력이 없거나 취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도 개정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가 없도록 용어자체의 변경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초중등학교장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토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외에 국무회의 소식을 보도합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회사 직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정년 연장으로 56세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1년 연장시에는 6개월동안, 2년 연장시에는 1년 동안 즉, 연장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정년연장 근로자 한명에 대한 장려금을 3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29세 이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해 지원키로 했습니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한 회사에게 최초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을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하지만 2010년까지 지원금을 연장하는 만큼 과거 대기업까지 지원하던 것을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대상요건도 과거 취업경력이 없거나 취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도 개정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가 없도록 용어자체의 변경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초중등학교장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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