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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 활성화
등록일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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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대가 자리 잡으면서 도시민들의 농산어촌 체험이 활발해지는 등 교류가 사회적으로 넓혀지고 있는데요.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법적 기반까지 갖췄습니다.

문현구 기자>

온 가족이 모처럼만에 바닷가를 찾아 갯벌에서 조개도 캐고 다양한 생물들도 요리조리 살펴봅니다.

얼굴에선 웃음꽃이 연신 피어납니다.

바닷가 체험 마을을 찾은 도시민들은 이처럼 다시금 삶의 여유를 찾습니다.

이들 방문객을 맞이한 어민들 역시 연신 이어지는 질문에도 피곤한 기색없이 유쾌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농촌이나 산촌체험 마을을 찾아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농산어촌 소득증대 차원에서 시작된 이러한 체험마을이 어느새 사업 6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도농교류 촉진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육성정책으로만 펴오던 것을 법적 기반까지 마련함으로써 좀 더 폭넓은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련된 지원방안으로는 초.중등 학생들 대상의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농어촌 체험지도나 마을 해설을 맡을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제도 도입 등이 준비됐습니다.

또 농어촌투자자에 대한 지방세제 감면을 비롯해 금융 지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190곳, 전통테마마을 97곳, 어촌체험마을 58곳 등 총 380곳이 운영중입니다.

한편, 농림부는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올해 정기 국회기간 내 통과를 추진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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