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가능
등록일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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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오늘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같은 방식이 이미 많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배달을 위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은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같은 방식이 이미 많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배달을 위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은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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