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피해어업인에 145억원 지원
등록일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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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본 어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복구자금과는 별개로 특별영어자금 14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어선어업 중 연안은 500만원, 근해는 천만원까지이고, 정치망 어업의 경우 대형은 2천만원, 중·소형은 천만원까지이며, 양식어업은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자금`은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생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운전성 경비를 수협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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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지원 한도는 어선어업 중 연안은 500만원, 근해는 천만원까지이고, 정치망 어업의 경우 대형은 2천만원, 중·소형은 천만원까지이며, 양식어업은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자금`은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생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운전성 경비를 수협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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