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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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회사는 나라에서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오세중 기자>
Q1> 정년연장 장려금과 장애수당 확대가 눈에 띄는데, 9일 국무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 앞으로 회사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려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 근로자의 인력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된 29세 이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도록 해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과거에 취업경력이 없거나 취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정신지체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장애인과 고령자가 차별 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의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화교육의 수혜자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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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오세중 기자>
Q1> 정년연장 장려금과 장애수당 확대가 눈에 띄는데, 9일 국무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 앞으로 회사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려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 근로자의 인력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된 29세 이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도록 해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과거에 취업경력이 없거나 취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정신지체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장애인과 고령자가 차별 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의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화교육의 수혜자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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