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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순환이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등록일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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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막한 콘크리트 도심지에 나무와 꽃, 물과 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꿈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된 이곳 부천시는 굴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로 아름다운 시민의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환경부는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동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 물 순환이용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마다 물의 순환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운동장이나 공공청사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물의 신축 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할때에도 빗물저류· 침투시설을 설치하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하거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물순환 촉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의 마련으로 인해 물 순환의 균형을 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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