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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중점 추진방향
등록일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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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국세청은 모두 88만 명에 이르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원활히 관리키 위해서 중점추진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개별안내문 발송과 단속활동 강화 등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진석 기자>

10월 1일부터 25일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예정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45만 2천 명과 개인사업자 42만 8천 명 등 모두 88만 명입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규로 개업했거나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와 자료상 행위 방지 등 주요 추진 업무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직이나 부동산 관련업, 음식·숙박업 등과 같이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계획에 따라 선정된 2,700여 개의 자영업 법인을 개별적으로 신고관리한 후, 불성실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각 지역 세무서의 취약업종 등을 대상으로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료상 행위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정보수집과 긴급체포 등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혐의가 있을 땐, 반드시 현지 확인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규사업자나 처음으로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에 징벌적 가산세를 비롯한 각종 가산세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설명을 첨부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해를 입거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납세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기간에 세무서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전자신고 상담교실을 운영해 전자신고가 어려운 사업자에게 작성요령을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국세청의 중점 추진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보장함과 동시에 높은 신고율을 기록하는 결실을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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