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 제출 안내
등록일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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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 요양시설 등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제 1차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를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국세청이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를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항목과 시기 등을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기관 그리고 한약방 등으로,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의 의료비 수납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CD 등으로 저장해 각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 같은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제출 요령은 국세청과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 1차 제출기간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 2차 제출기간은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집니다.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오는 25일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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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국세청이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를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항목과 시기 등을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기관 그리고 한약방 등으로,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의 의료비 수납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CD 등으로 저장해 각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 같은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제출 요령은 국세청과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 1차 제출기간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 2차 제출기간은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집니다.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오는 25일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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