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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
등록일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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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절차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없는 납부의무 면제대상자는 부가 통신사업자가 대신해서 관할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여기서 제외되는 통신 판매업자는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한 후 부가세 신고·납부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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