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현장체험
등록일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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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일반인들이 납세자 권리구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 혜천대학 세무회계학과 학생과 지도교수 등 40여 명이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해,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주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금 고지 후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의 과세불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청은 이 같은 회의현장을 공개함으로써, 세무학과 학생들이 국세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처리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인근 대학의 현장학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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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혜천대학 세무회계학과 학생과 지도교수 등 40여 명이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해,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주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금 고지 후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의 과세불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청은 이 같은 회의현장을 공개함으로써, 세무학과 학생들이 국세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처리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인근 대학의 현장학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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