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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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키 위해 지난 1일 근로소득 지원국을 개설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근로소득지원국의 담당 업무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전담하게 되는 ‘근로소득지원국’이 지난 1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소득지원국은 소득지원과와 소득관리 1과, 소득관리 2과 등 총 3개과로 구성됐습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요.
소득파악 업무는 소득관리1과와 2과가 담당케 됩니다.
소득관리1과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 제출 안내를 담당하며,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관리2과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 영세 자영 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내용 검증과 현지 확인 업무를 담당케 됩니다.
근로소득지원국 출범으로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되는 2009년에는 약 31만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부양하는 동시에, 무주택자로서 일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가액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는데요.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총 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80만원을,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과 신청자 편의를 고려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완 다른데요.
근로자 스스로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차질 없는 집행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힘이 되는 복지세정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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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문을 연, 근로소득지원국의 담당 업무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전담하게 되는 ‘근로소득지원국’이 지난 1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소득지원국은 소득지원과와 소득관리 1과, 소득관리 2과 등 총 3개과로 구성됐습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요.
소득파악 업무는 소득관리1과와 2과가 담당케 됩니다.
소득관리1과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 제출 안내를 담당하며,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관리2과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 영세 자영 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내용 검증과 현지 확인 업무를 담당케 됩니다.
근로소득지원국 출범으로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되는 2009년에는 약 31만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부양하는 동시에, 무주택자로서 일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가액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는데요.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총 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80만원을,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과 신청자 편의를 고려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완 다른데요.
근로자 스스로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차질 없는 집행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힘이 되는 복지세정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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