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올 [뉴스링크]
등록일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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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점점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죠.
이런 결정의 근거로 '캐치올 규제'를 문제 삼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짚어봤습니다.
3. 캐치올
'캐치올 규제'는 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인증, 허가는 물론 수출업자의 보고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일본이 '캐치올 규제'를 문제 삼았는데, 정말 허술한지 비교해볼까요?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죠.
일본은 수출대상국이 백색국가에 포함되어 있거나 재래식무기를 수출하는 경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두 보고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범위가 더 넓고, 엄격하죠.
한마디로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뒤, 소유권 논란이 이어졌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국가 소유로 결론이 났는데요.
논란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어떤 문화재인지, 알아봤습니다.
2.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쉽게 말해 해설서 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사용법이 담겨있죠.
간송본과 상주본으로 나뉘는데요.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본'은 서울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이후 상주에서 동일한 판본이 발견됐는데, 이 '상주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언제쯤 상주본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앞서 보셨듯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신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요.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1.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준칙인데요.
'복무 규율'이나 근로자의 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괴롭힘 행위의 기준이나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조치가 추가되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취업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경은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취업 규칙'을 의무화해 회사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한다는 취지인데요.
제도적 울타리도 필요하겠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제일 중요한 과제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점점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죠.
이런 결정의 근거로 '캐치올 규제'를 문제 삼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짚어봤습니다.
3. 캐치올
'캐치올 규제'는 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인증, 허가는 물론 수출업자의 보고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일본이 '캐치올 규제'를 문제 삼았는데, 정말 허술한지 비교해볼까요?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죠.
일본은 수출대상국이 백색국가에 포함되어 있거나 재래식무기를 수출하는 경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두 보고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범위가 더 넓고, 엄격하죠.
한마디로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뒤, 소유권 논란이 이어졌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국가 소유로 결론이 났는데요.
논란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어떤 문화재인지, 알아봤습니다.
2.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쉽게 말해 해설서 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사용법이 담겨있죠.
간송본과 상주본으로 나뉘는데요.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본'은 서울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이후 상주에서 동일한 판본이 발견됐는데, 이 '상주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언제쯤 상주본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앞서 보셨듯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신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요.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1.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준칙인데요.
'복무 규율'이나 근로자의 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괴롭힘 행위의 기준이나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조치가 추가되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취업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경은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취업 규칙'을 의무화해 회사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한다는 취지인데요.
제도적 울타리도 필요하겠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제일 중요한 과제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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