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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 '환불 NO'···소비자 피해 주의 [현장in]
등록일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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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펜션을 예약했다가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예약 전에 환불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인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최근 경기도의 한 펜션을 예약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펜션 측은 무조건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예약일까지는 20일 넘게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펜션 환불 거부 피해자
“(음성변조) 처음 전화로 예약했거든요. 그땐 환불규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취소하게 됐는데 20일 넘게 남았던 상황이었는데도 환불을 다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했죠.”

펜션 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100%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펜션 관계자
“그게 환불 수수료라는 게 따라와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닥쳐서 취소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결국 A씨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숙박의 경우, 계약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은 1,638건.
이 가운데 숙박 관련은 25.3%를 차지했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계약과 관련한 경우였고, 계약을 취소할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실제로 펜션마다 환불 등 이용규정은 제각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 기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한 당일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진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법무관
“일반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통해서 해당 약관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당했을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진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법무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라도 사업자에게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요청하셔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펜션을 예약할 땐,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셜커머스를 통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펜션이 예약되는 경우도 의심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기환 / 영상편집: 김종석)

현장인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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