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도용,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등록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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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오는 10월 24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오는 10월 24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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