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장교에 특수근무수당 지급
등록일 : 2007.10.08
미니플레이
해외에서 `특수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올해 연말쯤부터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군인과 군무원의 해외 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올 연말부터는 특수근무자로 분류되는 조종사나 군의관, 군종장교 등에게 월 5만 원에서 최고 73만7천 원의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군인과 군무원의 해외 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올 연말부터는 특수근무자로 분류되는 조종사나 군의관, 군종장교 등에게 월 5만 원에서 최고 73만7천 원의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