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장교에 특수근무수당 지급
등록일 :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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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수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올해 연말쯤부터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 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올 연말부터는 특수근무자로 분류되는 조종사나 군의관, 군종장교 등에게 월 5만 원에서 최고 73만7천 원의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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