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4개월간 1천여 건 '규제 개선'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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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최근 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규제의 정부 입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설명하였던 방식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어떤 주체를 바꾸는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왜 이런 규제와 규정들이 필요한지를 민간인들의 참여하에 입증·설명을 하게 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을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1차 시행을 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관 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거나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사실상의 불수용입니다, 로 답변하였던 과제들을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 입증책임의 전환 이 트랙으로 다시 바꾸어서 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 총 1,248건 중 약 30%에 이르는 375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하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각종 고시 등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책임제의 전환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이 총 1,800여 개 정도 되는데 1차로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약 55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527건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중에서 약 18%에 이르는 642건의 규제개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방법론의 전환을 통해서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이 30%씩이나 추가로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한, 공직자들이 현장의 애로를 깊이 이해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심층,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건의자들, 기업과 국민들과의 소통,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을 하였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최근 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규제의 정부 입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설명하였던 방식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어떤 주체를 바꾸는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왜 이런 규제와 규정들이 필요한지를 민간인들의 참여하에 입증·설명을 하게 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을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1차 시행을 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관 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거나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사실상의 불수용입니다, 로 답변하였던 과제들을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 입증책임의 전환 이 트랙으로 다시 바꾸어서 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 총 1,248건 중 약 30%에 이르는 375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하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각종 고시 등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책임제의 전환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이 총 1,800여 개 정도 되는데 1차로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약 55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527건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중에서 약 18%에 이르는 642건의 규제개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방법론의 전환을 통해서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이 30%씩이나 추가로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한, 공직자들이 현장의 애로를 깊이 이해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심층,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건의자들, 기업과 국민들과의 소통,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을 하였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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