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체육·의료 갑질 근절"···예방교육 확대
등록일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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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사회 갑질근절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 교육, 의료 등 도제식 교육관행과 폐쇄문화로 폐해가 지적돼 온 분야에서 개선을 추진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정부가 문화 예술계, 체육계, 의료계 등 분야 갑질 근절에 나섭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그들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부터 부처 내 고위공무원단, 부이사관 승진 평가에 인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교원과 학생 사이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사립교원이 갑질로 징계받은 경우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문화예술계에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창구를 확대합니다.
또 금품요구, 폭행 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포츠계에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문체부는 스포츠계 전반 구조개혁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 혁신위'를 지속 운영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시, 도체육회 등까지 확대 보급하고, 선수 인권을 침해한 지도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 대상 폭력예방,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자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폭행, 태움 문화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은 의료계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대상 폭력을 제재하는 내용의 전공의법을 개정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을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간호 업무 환경 개선에도 나섭니다.
한편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보름만에 2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법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사례 제시 등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사회 갑질근절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 교육, 의료 등 도제식 교육관행과 폐쇄문화로 폐해가 지적돼 온 분야에서 개선을 추진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정부가 문화 예술계, 체육계, 의료계 등 분야 갑질 근절에 나섭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그들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부터 부처 내 고위공무원단, 부이사관 승진 평가에 인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교원과 학생 사이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사립교원이 갑질로 징계받은 경우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문화예술계에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창구를 확대합니다.
또 금품요구, 폭행 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포츠계에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문체부는 스포츠계 전반 구조개혁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 혁신위'를 지속 운영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시, 도체육회 등까지 확대 보급하고, 선수 인권을 침해한 지도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 대상 폭력예방,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자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폭행, 태움 문화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은 의료계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대상 폭력을 제재하는 내용의 전공의법을 개정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을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간호 업무 환경 개선에도 나섭니다.
한편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보름만에 2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법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사례 제시 등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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