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등록일 :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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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1,441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음식점을 경영하던 김 모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범칙조사를 받고,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16억5천6백만 원의 세금을 고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모 씨는 이를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자신의 음식점을 주식회사 A에 양도한 후 자신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 회사가 김 모 씨가 설립한 후, 친·인척 2명에게 출자지분을 모두 양도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김 모 씨에 대해 출국규제와 체납범 고발을 사전통지하자, 김 모 씨는 현금으로 3억4천5백만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이들 45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1,441억 원을 거뒀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2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4년에는 2,273억 원, 2005년에는 2,666억 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나,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시키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재산은닉자에 대해선 체납범이나 재산 장닉범으로 고발하고 경제교란 사범이나 자료상, 부동산 투기범에 대해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 정리 체납액을 9,054억 원 축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결손처분액도, 현금징수 노력과 무재산인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실시한 결과, 총 징수 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세금을 축소키 위해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으로, 서민들의 안정된 생활여건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체납추적 성과가 국가세수확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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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음식점을 경영하던 김 모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범칙조사를 받고,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16억5천6백만 원의 세금을 고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모 씨는 이를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자신의 음식점을 주식회사 A에 양도한 후 자신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 회사가 김 모 씨가 설립한 후, 친·인척 2명에게 출자지분을 모두 양도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김 모 씨에 대해 출국규제와 체납범 고발을 사전통지하자, 김 모 씨는 현금으로 3억4천5백만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이들 45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1,441억 원을 거뒀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2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4년에는 2,273억 원, 2005년에는 2,666억 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나,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시키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재산은닉자에 대해선 체납범이나 재산 장닉범으로 고발하고 경제교란 사범이나 자료상, 부동산 투기범에 대해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 정리 체납액을 9,054억 원 축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결손처분액도, 현금징수 노력과 무재산인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실시한 결과, 총 징수 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세금을 축소키 위해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으로, 서민들의 안정된 생활여건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체납추적 성과가 국가세수확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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