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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조정
등록일 :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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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국세청이 부동산 임대 보증금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4.2%에서 5%로 조정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무실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을 경우,보증금에 대한 일정 이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자율 조정은, 올해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부터 용되며, 과세대상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약 8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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