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투기지역 12곳 해제
등록일 :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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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키 위해,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12곳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충청과 영남, 호남권 등 모두 12개 지역이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친 현지실사 결과 해제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주택투기지역 해제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해제지역에서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의 40%까지 허용되던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60%로 늘어나는 등 대출규제 조건이 완화돼 앞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주택가격이 현저히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투기재연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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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과 영남, 호남권 등 모두 12개 지역이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친 현지실사 결과 해제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주택투기지역 해제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해제지역에서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의 40%까지 허용되던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60%로 늘어나는 등 대출규제 조건이 완화돼 앞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주택가격이 현저히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투기재연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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