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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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세금 문제일 텐데요.
오늘 플러스정보마당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 문제가 가장 고민스러울 텐데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에서 자주 묻는 질문 1위 역시, 이와 관련된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해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 신고와 납부에 앞서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영세 사업자는 비교적 세 부담이 낮은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세금 계산서 교부와 기장 등 제반의무가 있는일반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의 1.5에서 4%를,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는 사업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고 장부를 기록해 둬야 합니다.
특히, 재화와 용역 거래 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 영수증을 주거나 받아 둬야 하며, 증빙 자료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토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직전년도 수입액이 4,800만원을 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케 됩니다.
사업자는 장부 기록을 습관화하면서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도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매년 5월, 직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매년 11월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내야하고,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주는 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내는 한편, 다음 해 2월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납부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등 끝까지 납세의무를 다해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자진 신고하게 돼 있는 만큼 사업자 스스로 사업에 동반하는 세금을 잘 알아두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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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플러스정보마당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 문제가 가장 고민스러울 텐데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에서 자주 묻는 질문 1위 역시, 이와 관련된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해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 신고와 납부에 앞서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영세 사업자는 비교적 세 부담이 낮은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세금 계산서 교부와 기장 등 제반의무가 있는일반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의 1.5에서 4%를,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는 사업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고 장부를 기록해 둬야 합니다.
특히, 재화와 용역 거래 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 영수증을 주거나 받아 둬야 하며, 증빙 자료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토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직전년도 수입액이 4,800만원을 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케 됩니다.
사업자는 장부 기록을 습관화하면서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도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매년 5월, 직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매년 11월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내야하고,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주는 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내는 한편, 다음 해 2월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납부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등 끝까지 납세의무를 다해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자진 신고하게 돼 있는 만큼 사업자 스스로 사업에 동반하는 세금을 잘 알아두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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