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20일부터 재접수
등록일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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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고용노동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다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다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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