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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공매납입금 수산발전기금 재원 편입
등록일 :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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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산물 저율관세할당 즉 TRQ 물량이 무관세로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관세차익에 부과되는 수산물 공매납입금이 수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새우류 4개 품목과 갑오징어 등 TRQ 적용물량 9300톤에 대한 수입권공매 배정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추가배정을 해서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약60억 원의 납입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이 대폭 확충돼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개발사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을 새로 반영해 한미 FTA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산발전기금은 지난 2001년 기금운용 개시 후 2006년 말 현재 7,010억 원의 재원이 조성됐으며 어업인과 관련 단체에 총 12,732억 원이 지원돼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밑거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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