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 브리핑
등록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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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장소: 청와대 춘추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 청와대 춘추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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