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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506회)
등록일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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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1.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고도 97㎞·380㎞비행"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6시 45분, 7시 2분쯤 북한이 동해 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km, 최고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군은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청 "北,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강한 우려"
청와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3. 트럼프, 중국 보복관세에 맞대응…"관세 5%p 더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추가관세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5%p씩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5%로 올리고, 2천 500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부터 30%로 올려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없다"며 "미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맞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4. 내달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다음 달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안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 절차가 완료돼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5. 국과수 "탈북 모자, 사인 불명"
경찰이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탈북 모자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 불명'이란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뚜렷한 질병이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이나 독물도 검출되지 않았우며 주변 탐문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6. 경찰, '버닝썬 폭로' 김상교 신변보호 한 달 연장
경찰이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과 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상교 씨의 신변보호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폭로 이후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신변보호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7. 뉴욕증시, 미·중 무역전쟁 심화…다우지수, 2.37%↓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심화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현지시각 23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7% 하락한 2만 5,628.90에 장을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59% 내린 2847.11에, 나스닥 지수과 3% 하락한 7,751.77로 마감됐습니다.

8.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영동 북부 소나기
주말인 오늘(24일) 야외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전국 기온이 30도를 밑돌아 어제(23일)보다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방 하늘에 구름이 끼겠고 영동 북부 지방은 오후와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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