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병·상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1개월 단축
등록일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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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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