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적시한 넘겨 유감···충분한 검증 희망"
등록일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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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법적 시한을 넘겼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이달 30일까지여서 청와대는 계속 그때까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법적 시한을 넘겼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이달 30일까지여서 청와대는 계속 그때까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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