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반환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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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가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중 54개를 반환했습니다.
남은 26개 가운데 19개는 반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양국 간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비 부담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1년에 폐쇄됐고, 반환 절차를 협의키로 한 원주 캠프롱과 이글, 그리고 인천부평 캠프 마켓, 경기동두천 캠프 호빗 등은 환경 협의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주한 미군이 사용하던 기지에 환경 오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정화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낼 것인 지가 한미 간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은 임박하고,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상복구 없이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그동안 오염된 23개 기지에 대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환경 정화비용을 받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 해 왔지만, 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오염실태는 상식선을 넘을 정도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금속과 맹독성 화학 폐기물, 발암 물질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군 측이 주둔 과정에서 저지른 환경오염 문제를 더욱이 오염 기지의 정화 책임까지 미룬다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이고, 자국 이기주의에 충실하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1년 1월 미국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하며, 환경 오염을 치유한다는 내용의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66년에 맺어진 한미 소파 협정, 즉 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제 4조에 대한 논란입니다.
미국 측은 SOFA 협정에 근거해 미국이 원상 회복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93년에 맺은 NATO 독일보충 협정은 SOFA 협정과 매우 다릅니다.
주둔군이 독일 내에서 군사 시설을 사용할 시 독일법을 준수하고, 미군의 정화 비용에 대한 책임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소미아 종료 및 독도방어훈련,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등 한미 양국 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국이 주권 국가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가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중 54개를 반환했습니다.
남은 26개 가운데 19개는 반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양국 간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비 부담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1년에 폐쇄됐고, 반환 절차를 협의키로 한 원주 캠프롱과 이글, 그리고 인천부평 캠프 마켓, 경기동두천 캠프 호빗 등은 환경 협의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주한 미군이 사용하던 기지에 환경 오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정화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낼 것인 지가 한미 간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은 임박하고,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상복구 없이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그동안 오염된 23개 기지에 대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환경 정화비용을 받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 해 왔지만, 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오염실태는 상식선을 넘을 정도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금속과 맹독성 화학 폐기물, 발암 물질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군 측이 주둔 과정에서 저지른 환경오염 문제를 더욱이 오염 기지의 정화 책임까지 미룬다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이고, 자국 이기주의에 충실하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1년 1월 미국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하며, 환경 오염을 치유한다는 내용의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66년에 맺어진 한미 소파 협정, 즉 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제 4조에 대한 논란입니다.
미국 측은 SOFA 협정에 근거해 미국이 원상 회복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93년에 맺은 NATO 독일보충 협정은 SOFA 협정과 매우 다릅니다.
주둔군이 독일 내에서 군사 시설을 사용할 시 독일법을 준수하고, 미군의 정화 비용에 대한 책임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소미아 종료 및 독도방어훈련,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등 한미 양국 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국이 주권 국가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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