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서 전해드린 일본의 방위 백서에는 독도에 일본 전투기가 출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지난 7월,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차단 기동에 나섰고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에 일본은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으며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고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입장은 올해 방위백서에 고스란히 실렸습니다.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에 대해 경고사격을 행했다며 러시아와 한국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항공 자위대가 출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국방부는 와타나베 타츠야 주한 일본 무관을 즉각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먼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방위백서 기술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그러면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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