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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용사례 근절···"추가 대책 마련"
등록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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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는 '불공정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키고, 개정된 채용 절차법을 적극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이어서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8만 5천 명을 전환 결정했고, 80%가 넘는 15만 7천 명은 실제 전환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엄격한 평가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일부 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전후엔, 추가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채용됐거나 전환 대상자들은 공정채용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고, 채용경로를 확인하는 추가 면접 등 검증절차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유사한 불공정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감사원 지적사항과 유사한 불공정 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중심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키고, 개정법에 따라 구직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에서 채용절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10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근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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