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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잃어가는 김영란법?
등록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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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하이라이트□

*힘 잃어가는 김영란법?
1. 김영란법 완화된다…`사례금 받는 강의만 사후신고`
2. 청탁금지법 3년…"이해충돌방지 추가하고 적용범위 확대해야“
3.금융기관이나 병원,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도 적용이 필요

*청탁금지법이 완화된다는 기사, 사실인가?
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즉 애초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생략된 것

*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 사례금을 문제삼는 이유는?
의혹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해당 공직자가 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하도록 운영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공직자로 제한되는 게 사실인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하며, 공직자등을 대하는 분들도 같이 유의 해주셔야 하므로 법 수범자의 범위는 매우 넓은 수준

*금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제재를 받는다?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음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청탁금지법의 보완점은?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법 시행에 따른 반부패 의식 제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행위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위반 신고 건수도 점차 감소

*팩트정리
법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된 것
대상자 또한 공직자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까지 범위가 넓은 수준 또 과태료 중심이 아니라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 과태료, 형사처벌로 나뉘는 것.
일시 : 2019년 10월 4일 (금) 16:00

출연 :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김지미 변호사
-손정오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정책에 대한 답답한 오보는 이제 그만!
사이다 같이 속시원하고 명확한 사실이 필요하다.

'언론 전문가'와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는 청량감 끝판왕~ #사실은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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