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WTO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가 현지시간으로 30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일본과 분쟁에 있어 한국의 '판정승'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13개의 쟁점 가운데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종심인 상소기구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3개의 쟁점 가운데 2개는 절차적인 쟁점입니다.
실체적인 쟁점 1개는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판정인데, 산업부는 이에 대해서도 가격효과의 존부와 피해여부를 문제삼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WTO의 판단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앞으로, 외국과 무역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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