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하이라이트□
기업 간섭하려 꼼수 쓰는 정부?
*팩트체크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 5%룰을 완화할 예정이다?
논란의 사안들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강행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꼼수를 부린다?
*5%룰에 대한 개념정리
상장회사의 주식을 5%가 넘게 대량으로 보유하는 투자자에 대해서 지분변동이 있거나 주식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5일 이내 공개해서 시장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룰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간섭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경영참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법으로 안 되니 시행령 바꾸는 정부, 기업들 공포'?
제도 개선은 자본시장법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영참여범위를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을 바탕으로 명확화, 합리화한 것으로 애초에 법률 개정 자체가 불필요
*기관 투자자의 임원 해임권과 같은 주주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투자자가 어떤 목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지 구분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투자 목적별로 그에 맞는 공시의무를 부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어떤 규제들이 강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유형의 주주활동을 ‘경영참여’와 ‘단순투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일반투자’로 분류해서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
일시 : 2019년 10월 3일 (목) 16:00
출연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이정현 변호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김미정 사무관
정책에 대한 답답한 오보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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