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하이라이트□
미세먼지 잡겠다며 기업만 잡는 정부?
*배출기준 단번에 2~3배 강화…"현재 기술로는 도저히 못맞춰"
통합환경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기준이 단번에 2~3배 강화되어 정유, 철강, 유화기업이 직격탄은 맞고 현재 기술로는 강화된 배출기준을 도저히 맞추기 어렵다?
*"환경규제 3종세트에 숨 막힐 지경"…환경부에 불만 쏟아낸 기업들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된지 고작 3년만에 배출기준 단번에 2~3배 강화되어 기업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이란?
하나의 사업장별로 그 공장이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주변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환경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맞춤형 환경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팩트체크 1
통합환경관리법 시행 3년만에 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배출영향분석 특례를 폐지하여 배출기준이 2~3배 대폭 강화?
*환경 영향이 큰 사업장의 경우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원칙은 통합환경관리법 시행 이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원칙
*수도권대기법이 폐지되면서 그간 특례를 받던 사업장들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미 수도권지역의 사업장들은 환경관리가 잘 되고 있어 강화되는 규제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
*통합환경관리법 외에 또 어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는가?
2020년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통합환경관리법이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연간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약 35%, 1,076톤의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저감
*팩트체크2
실제로 외국에서는 규제하는 경우가 드문 일인가?
미국, 일본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음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대안 추진계획
-사업장의 기술 수준과 오염현황을 반영한 오염물질 환경기준을 마련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
일시 : 2019년 10월 7일 (금) 16:00
출연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이정현 변호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최민지 과장
정책에 대한 답답한 오보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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