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미세먼지 잡겠다며 기업만 잡는 정부?
등록일 : 2019.10.07
미니플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미세먼지 잡겠다며 기업만 잡는 정부?

*배출기준 단번에 2~3배 강화…"현재 기술로는 도저히 못맞춰"
통합환경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기준이 단번에 2~3배 강화되어 정유, 철강, 유화기업이 직격탄은 맞고 현재 기술로는 강화된 배출기준을 도저히 맞추기 어렵다?

*"환경규제 3종세트에 숨 막힐 지경"…환경부에 불만 쏟아낸 기업들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된지 고작 3년만에 배출기준 단번에 2~3배 강화되어 기업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이란?
하나의 사업장별로 그 공장이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주변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환경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맞춤형 환경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팩트체크 1
통합환경관리법 시행 3년만에 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배출영향분석 특례를 폐지하여 배출기준이 2~3배 대폭 강화?

*환경 영향이 큰 사업장의 경우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원칙은 통합환경관리법 시행 이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원칙

*수도권대기법이 폐지되면서 그간 특례를 받던 사업장들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미 수도권지역의 사업장들은 환경관리가 잘 되고 있어 강화되는 규제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

*통합환경관리법 외에 또 어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는가?
2020년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통합환경관리법이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연간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약 35%, 1,076톤의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저감

*팩트체크2
실제로 외국에서는 규제하는 경우가 드문 일인가?
미국, 일본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음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대안 추진계획
-사업장의 기술 수준과 오염현황을 반영한 오염물질 환경기준을 마련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


일시 : 2019년 10월 7일 (금) 16:00

출연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이정현 변호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최민지 과장

정책에 대한 답답한 오보는 이제 그만!
사이다 같이 속시원하고 명확한 사실이 필요하다.

'언론 전문가'와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는 청량감 끝판왕~ #사실은이렇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