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하이라이트□
생색내기 급급한 환경 피해 구제?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은 8명 구제금 액수가 총 931만원이었다?
*직장암으로 2011년 당시 76세로 사망한 이의 가족에게 겨우 1만9500원의 구제금이 책정됐다?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2000억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으로 나간 액수는 63억원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배상
보험회사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 구제를 신청해서 배상과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
*팩트체크 1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자 8명이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은 금액이 총 931만원에 불과하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오염 원인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나 일실수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팩트체크 2
거물대리 같은 경우 7년동안 구제되지 못한 이유는?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원인 기업이 존재해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구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
*팩트체크 2
-환경책임보험은 지난 3년간 보험료 2,000여억원을 거둬들였는데 보험금 지급액은 63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험사들이 챙겼다?
보험료의 일부는 국가가 재보험료로 받아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고 있으며,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 미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
환경오염피해가 의심된다면 ‘환경오염피해통합지원 콜센터’로 연락 02-2284-1850
일시 : 2019년 10월 9일 (수) 16:40
출연
-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 공무원: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김유정 수석전문관
- 전문가: 김지미 변호사
정책에 대한 답답한 오보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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