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차량’ 18만대?
*헤드라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전국에 18만대가 넘는다?
2017년 감사원 지적 이후 사망자 명의 차량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팩트체크 포인트1
8만대가 넘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오늘의 팩트1
2019년 9월 9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차량은 약 6만1천여 대!!
오히려 사망자 명의 차량이 2만5천여 대 감소!!
*팩트체크 포인트2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오늘의 팩트체크2
이전등록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여, 상속세법과 동일하게 상속 기한을 정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팩트체크 포인트3
① 사망자 명의 가해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은?
② 만약 대포차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대포차라 할지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③ 과태료가 큰 금액이 쌓여있는 겨우 이전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오늘의 팩트체크3
① 운행정지 요청 및 운행자 고발, 소유권 이전등록 촉구 및 이전등록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
② 대포차라 할지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③ 차령초과말소등록제도를 통해 차량을 무단방치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출연
-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간인숙 사무관
- 이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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