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검찰개혁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검찰 내 집중 권력적 성격으로 인해 검찰의 과잉수사 및 권한남용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특수부를 대폭 축소시키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권한도 대폭 줄였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검찰 수사시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강압적 수사 관행과 수사 문화를 대폭 개선 시켰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사들에 대한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민간 통제를 강화시켰다는 성격을 갖습니다.
사정 권력 기관인 검찰이 선출된 정치권력과 비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법무부로부터 민간적 성격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연계 장악해 법무부가 검찰의 과잉 권력을 비호하는 버팀목이 되어 왔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실례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검사들이 맡는 '셀프감찰' 이었으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국가 기구일 뿐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합리적 수순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통제되지 않는 독립된 권력 기관으로 변해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여 년 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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