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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평가 완료 전 50% 우선 지급"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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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경기 북부 권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박병홍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장소: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① (살처분 보상금)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② (수매지원)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지원 내용)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③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
* 농가당 지원한도 :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지원 내용 및 기준)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

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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