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실제로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연구부정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800건에 가까운 미성년 논문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7개 대학, 11명의 교수가 '연구 부정'으로 적발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대 수의학과 한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아들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렸습니다.
아들은 이 실적을 활용해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학했고, 2019년도 서울대 수의학 석사과정에도 합격했습니다.
전북대 교수 2명도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리고, 이를 대입에 활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대와 부산대 교수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교육부 감사결과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교육부는 미성년 논문 총 794건을 확인했으며, 그 가운데 245건은 특별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학교는 모두 7곳, 11명의 교수가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부정에 대한 징계 시효는 단 3년.
부정이 확인됐더라도 시효를 넘기면 중징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교육부는 지금까지 밝혀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하고 연구부정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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