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일본 활어 차량들이 바닷물을 국내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를 규제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와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해 앞으로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일명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1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서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 가운데 일본 활어차량들이 일본 바닷물을 국내에 무단으로 흘려보내거나 난폭운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다시 한 번 관련 정책 등을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우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활어차 내부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바닷물과 세슘 농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영범 /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난폭·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영범 /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일시 수출입하는 활어 차량 등 외국인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식품안전 우려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며, 청원 관련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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