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모든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정기 인사까지 이를 시행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부의 주요 보직은 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 법무부가 '검찰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위는 검찰국장을 비롯한 모든 보직에서 검사를 제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김남준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진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연수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을 검사로만 임용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변인 등에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도 '검사'를 삭제하고 일반직 공무원만 남기도록 했습니다.
개혁위는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내년 인사까지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의 권고안이 반영될 경우, 내년 1~2월 평검사 인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현재 법무부에는 모두 34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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