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21일)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행되는데요, 곽동화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들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시행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21일)은 홀수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로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합니다.
예비저감조치 시행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할 방침입니다.
현재의 미세먼지는 지난 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의 탓이 큽니다.
이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겠지만 일부가 서해상의 지상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오늘과 내일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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