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단속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에 나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입니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합니다.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입니다.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합니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원격측정기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합니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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