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기준위' 설치 권고···"투명한 사건배당"
등록일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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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투명한 사건 배당을 위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각 지방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 대표를 비롯해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청 직접수사부서의 검사 인원을 5명 이내로 하고, 검찰청 내부 파견기간을 현행 1달에서 15일로 축소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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