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신고자만 손해?
* 헤드라인
개발을 위해 땅을 파다 유물이 발견되면 아무런 개발도 할 수 없다?
규제로 인해 역사적 유물이 은폐돼 사라지고 있다?
* 팩트체크 포인트 1
① 개발을 위해 땅을 파다 유물이 발견되면 신고한 개발자는 망한다?
② 문화재를 자기 비용으로 발굴해야 하고 향후 아무런 개발을 할 수 없다?
* 오늘의 팩트1
① 발굴조사비용은 토지 개발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② 개인사업자, 주택 등 일정 면적 이하의 경우 국가에서 발굴비용을 부담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사적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에만 해당!
발굴유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음!!
* 팩트체크 포인트 2
①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발굴조사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발자는 문화재가
발견된 사실을 숨기려는 경우가 많다?
② 일반 시민이 문화재를 발견했을 경우, 소유권은 ?
* 오늘의 팩트 2
①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은 고분, 성곽, 주거지 등 유적의 성격과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지만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이정현 변호사
출연 공무원: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박윤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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