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이달 말에 분양가 상한제가 공포 시행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요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입니다.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 공포되면, 다음 달 초에 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도 확대됩니다.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낙지, 명태, 꽃게 등 12종에서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 등 3종이 추가됐습니다.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도 심의 의결돼,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6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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