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2차 합동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피해 농가에는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강원 철원군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멧돼지는 12마리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멧돼지 포획, 예찰 등 방역관리에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민관군 합동포획팀을 운영해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2차 포획을 실시했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총기를 사용한 멧돼지 포획이 어려웠던 강원 철원군도 이 기간 총기 사냥이 허용됩니다.
올해 들어 포획된 멧돼지는 모두 5만 5천여 마리입니다.
연천과 철원에서 감염 멧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돼지 수매와 살처분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재욱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원도와 철원·고성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양돈농가의 수매 신청을 적극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수매는 연천에서 29개 농가, 돼지 1만 5천여 마리에 대해 진행됐고 강원 지역에서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살처분의 경우 연천은 어제부터 시행돼 4개 농가에서 돼지 3천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와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예방 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 등을 위반해 처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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