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통일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이로써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단독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대북지원사업 사업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기금 신청과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가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지자체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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